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제기된다. 분산에너지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의 분산편익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 향후 법안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센터 집적화단지에 대해 적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분산에너지 정의·유형은 전기사업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40㎿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또는 500㎿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로 포함했다. 사업 유형으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소형모듈원자로(SMR),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발전사업, 에너지저장장치(ESS) 등도 포함했다.
하지만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에 대한 편익과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규모가 열병합발전이 분산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집단에너지에 대한 분산편익이 소극적으로 반영돼 있다.
또 향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시 데이터센터 집적화단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강원도와 호남 등 전력을 초과 생산하는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입지하도록 법 차원에서 명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지난해 12월 1762㎿(147개)에서 2032년에는 7만7684㎿(1224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와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두 비율은 2029년까지 80%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 이끄는 중요한 시설”이라면서 “남아도는 전기를 소비할 데이터센터 집적화단지를 향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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