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통해 제도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의 규모,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제도, 전력계통영향평가이 세부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확정한다. 하위법령에서 규정되는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의 파급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고도화 연구' 용역 기관으로 법무법인 에너지를 선정하고 하위법령 수립 작업을 하고 있다. 내년 6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수립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하위법령 초안을 만들고 있다.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변호사는 “(하위법령) 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향후 유관기관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면서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연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고 부처 내 협의를 완료한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내 세부 제도 설계도 완료한다. 이후 내년 1분기까지 관계부처 협의,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6월에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에너지에 따르면 하위법령에는 분산에너지의 규모,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범위,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배전사업자 배전망 증설, 운영 계획의 내용, 전력계통영향 평가를 받아야할 대상지역 및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전기사용 규모,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한다.
하위법령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주요 제도를 구체화하는 만큼 세부내용에 따라 파급력이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 한 예로 전력계통영향평가는 구체적인 평가지표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 인센티브가 부족할 때에는 실제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지역에 입지하기 어렵다. 평가 기준과 인센티브 수준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달라질 전망이다.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제도 또한 세부 내용에 따라 제도의 파급효과가 좌우되는 제도로 평가된다.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비율과 도입 시기, 대상지역 등이 포함된다. 산업부가 구상중인 안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 2%에서 2040년에는 18%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또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완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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