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전력 공급과 수요를 지역단위에서 일치시켜 송전망을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분산편익'이 기대된다. 특히 '대규모 발전소 기반의 집중형 발전'에서 '지역 중심의 분산형 발전'으로 에너지 시스템 패러다임이 바뀌고, 지역에서 생산해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시스템도 확립될 전망이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효율화와 설비 투자 절감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년 만에 특별법 통과…지역 특성 맞는 전력수요 발굴
분산에너지(분산형 전원)는 전력수요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40㎿ 이하 모든 발전설비 또는 500㎿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발전설비를 포함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물론 소형모듈원자로(SMR),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발전사업, 에너지저장장치(ESS) 등도 분산에너지 범위에 포함된다. 전기사업법과 같은 법의 시행규칙에서 '분산형 전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이 같인 분산에너지를 활성화 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를 담았다. 전기사업법의 분산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반영했다. 전력 생산·소비의 패러다임을 대거 전환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대규모 발전소 기반의 집중형 발전'에서 '지역 중심 분산형 발전'으로, '송전망 기반 전국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지역 중심 배전 네트워크'로, '규모의 경제 중심 전력시장'에서 '자가소비·수요지 인근 거래'로 현 에너지 시스템을 미래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법 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분산에너지 법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면서 “외국에는 분산에너지를 법이 없어도 잘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는 산마다 송전선로가 있고 예전에는 발전의 상징으로 봤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싫어한다”면서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선로 건설하지 않고도 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고 말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국회에서 약 2년 간 논의 끝에 제정됐다. 2021년 7월 김성환 의원이 최초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후 지난해 11월 박수영 의원이 법안을 대안 발의했다.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4회 동안 진행하면서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13일에 법이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6월 14일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규모 전력시설에 계통영향평가…지자체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미래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할 전망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물론 전력계통영향평가, 가상발전소(VPP),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배전망 관리 강화 등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법 근거를 반영했다.
우선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바탕으로 전력계통 영향평가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입주를 희망하는 대규모 전력소비자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수도권 등 계통밀집 지역에 대규모 전력소비자가 입주하면 우려되는 전력공급능력 부족·계통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 수요의 지역분산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6장에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의무를 규정했다.
산업부는 특별법에서 구체적으로 '전력계통 영향평가 지역에서 대규모로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를 전력계통 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 대상 사업자는 희망사업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지정 전까지 산업부에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 등에 대규모로 입주하려는 데이터센터 등이 이 제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아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8장에 시·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해 산업부 장관에게 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화지역 승인·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면 '전기사용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 간 직접적으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와 분산에너지사업 사이에서 전기요금을 선택할 수 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법 제4장에는 분산에너지 의무사용자에게 분산에너지 사용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했다.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지역 내 △택지·도시개발 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법 대상으로 삼았다. 산업부는 우선 초창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처럼 전체 전력 공급 중 2% 이상을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에 우선 적용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분산에너지=지역에너지'…지자체, 맞춤형 전략수립 착수
이외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목표·추진 방향 등에 대해 주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내용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인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산편익 확대, 전문인력 육성 등 지원과 더불어 분산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 전문 관리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근거, 전문 관리기관인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지정 등 추진체계를 확충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 이후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추진전략 이행안을 마련하고 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