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권 9월 위기설을 일축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만기연장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행대로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9월 지원 종료되는 상환유예 차주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유예된 이자는 최대 1년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왔다.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지난해 9월 5차 연장시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을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지원 대상 또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연착륙 하고있음을 강조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올해 6월말 기준 약 76조원, 35만명으로 지난해 9월말 기준 약 100조원, 43만명에 비해 대출잔액 기준 24%, 차주수 기준 20%가 줄었다.
이 중 만기연장 대출잔액은 전체 대출 잔액의 93%인 71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보다 19조6000억원이 감소했는데, 감소된 대출잔액의 대부분은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유예 잔액 중 원금상환유예 잔액은 전체의 5.5% 수준으로 4조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대비 3조 3000억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대출잔액의 51%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고, 42%는 상환을 완료했다.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대부분 은행에서 원금상환유예를 자체적으로 연장 지원하거나, 상환 초기의 원금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지원 중이다.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는 이자상환유예 잔액의 경우 전체의 1.5% 수준으로 1조 1000억원이었다. 이는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수준으로 금융당국은 이자상환유예 차주가 모두 부실에 빠져도 연체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약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일대일 차주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처장은 “금융기관은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췄을뿐 아니라 자체 채무조정 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부실이 불가피한 경우 새출발기금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