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공모제도인 STO(Security Token Offering) 시행이 가시권이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금융권은 STO 민관 협의체나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발빠르게 STO를 준비하고 있다. STO가 시행되면 누구든지 증권사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수익증권이나 투자증권 등을 토큰으로 발행,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토큰증권에 까다로운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기존 증권시장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규제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자본시장법은 국내에서 자본시장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 기업과 투자자간 관계를 조정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증권 발행 및 유통, 공시 의무, 시장 감시와 규제기관 역할, 발행시장 운영규칙 및 주주권 보호 등에 관해 까다로운 규제가 명시돼 있다.
그간 주식 등 유가증권 발행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스타트업이나 개인도 보유한 기초자산을 근거로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더구나 STO는 특정 자산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경영권 전반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이나 간섭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기업가에게 훨씬 유리한 자금조달방안이 된다.
STO가 개시되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에 따른 새로운 금융제도가 탄생하게 된다. 특히 토큰증권을 발행할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유통활성화를 위한 장외거래소가 신설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라 증권사 연계없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신설된다. 계좌관리기관은 전자증권법 22조에 따라 고객계좌를 개설해 권리자의 성명, 주소, 발행인, 등록 주식의 종류와 종목, 수량, 금액 등 고객계좌부를 작성·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전자증권법 19조에 따르면 계좌관리기관은 증권사, 신탁운용사, 한국은행, 은행, 보험사 등이 될 수 있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요건은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분산원장 업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권리자정보 및 거래정보를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사후 조작·변경을 방지해야 하며 금융기관 등 발행인과 관련없는 계좌관리기관이 참여해 분산원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법조인, 증권사무 전문 인력, 전산 전문 인력이 각각 2명씩 필요하다. 셋째, 투자계약증권 발행량에 비례한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넷째, 총량관리 정보를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KSD)에 통보해야 한다. 다섯째, 자기자본·물적 설비·대주주·임원요건 등이 필요한데, 이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토큰증권 장외 거래소는 토큰화된 자산, 즉 토큰증권을 중개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기존 증권거래소와 달리 공개적 거래소가 아닌, 주식 시장과는 별개의 비공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증권을 제한된 그룹이나 전문 투자자 간에 거래케 함으로써 유동성을 유지하며 유익한 거래를 가능케 한다. 토큰증권 장외 거래소는 이러한 장외거래 방식을 토큰증권에 적용해 디지털자산을 중개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이 된다. STO시대 본격 도래에 맞추어 설립 될 토큰증권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나 장외거래소 등은 일종의 신종 금융기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업이 라이선스획득 여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고 볼 때 신설되는 토큰증권 전담기관에 대한 허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