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8/29/rcv.YNA.20230829.PYH2023082912310001300_P1.jpg)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설날·추석에는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인 9월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