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9월부터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납부할 수 있다.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 납세편의를 높이고자 시행한다.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건에 달하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해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App)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이용자의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림 메시지에 대한 피싱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로 관세납부와 반품환급신청 모두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관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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