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 지원사업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 등에서 직접 실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매칭해 제품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 수요를 받아 기술개발제품 신제품을 찾는 '공공기관 수요형'과 중소기업이 특정 공공기관에 신제품 실증을 제안하는 '중소기업 제안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실증에 필요한 제품 설치비, 철거비, 공인시험성적서 비용 등을 제품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이 비용 20%를 부담해야 한다. 총 20개 과제를 지원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다양한 신제품의 공공기관 판로개척을 위해 하반기에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등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이 연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