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야”…목소리 높인 영세 중소기업인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다며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말부터 법이 적용된다면 폐업하는 기업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며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유예 없이 5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과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정부 지원과 명확한 의무사항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애로 발표에서 박인로 이노소재 대표는 “당장 수개월 후 법이 적용되는데 우리 같은 소기업들은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그런데 의도치 않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이 된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국회에도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면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만 내세우기보다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산재예방 정부 지원예산 확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소규모 중소기업 다수는 법 적용이 임박했음에도 준비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을 꼽았다.

중소기업인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 6번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인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 6번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