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업계는 정부의 보호지침 개정안 추진이 민간 사업자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한 의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대규모 서비스 장애는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사업자만의 잘못으로 일어난 피해가 아님에도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만 과도한 규제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사업자 고객(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데이터센터를 임차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한 국민생활 영향도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정부가 정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데이터센에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해외 유사 입법사례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오히려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사업자는 국제기준 등에 맞게 시설을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사고 발생 시 '서비스 수준 계약(SLA)'에 의해 보상(후속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법·제도를 통한 사전규제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 기본 사항만 적용해 민간 사업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해야 한다”면서 “만일 사고 발생 시 사업자 후속조치와 책임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업계는 기 구축된 데이터센터 혹은 조만간 구축 예정인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사업자 의견이 반영돼야함을 강조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2026년까지 기업과 공공이 신규 구축 예정인 대형 데이터센터는 20여개에 달한다. 대형 데이터센터는 상면 임대 기준 500㎡(약 150평) 이상 규모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60% 가량(13개)이 내년에 신규 구축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영등포, 과천, 용인, 안양, 순천 등 10군데 지역에서 새롭게 데이터센터가 구축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정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개정안이 당장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경우 기구축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손실 발생을 비롯해 데이터센터 신규 구축 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다수 존재해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정 기간 유예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도 “내년 개통을 앞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이미 상당부분 데이터센터 설립이 완료된 상황에서 이를 다시 손봐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정부가 조정을 통해 사업자 입장을 반영해줘야 데이터센터 산업 성장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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