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법무부가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 개선을 위해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게 중요하므로 법률 집행 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TF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아동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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