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 건설의 핵심인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에 대해 제값을 줄 수 있도록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했다. 1000억원 이상의 공공 도로·철도·건축 공사에 BIM 도입을 의무화했지만 정작 설계 대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BIM설계 대가 기준 반영을 골자로 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BIM이란 3차원(3D) 입체화한 디지털 도면으로,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설계방식이다. 자재나 공사비 등을 미리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어 설계오류도 잡아낼 수 있다.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LH 설계·시공·감리 카르텔 등의 문제에 대해 BIM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BIM 설계시에는 각 단위마다 일반 설계대비 약 0.1~4명 가량의 인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철도 노선을 설계할때 km 당 고급 인력은 2.8명을 인정하지만 BIM설계를 하면 3명을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한다. 전체적으로 설계 대가는 10~20% 상향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스마트건설의 핵심 기술인 BIM 활성화를 위해 2024년까지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 공사에 의무화했으며, 단계적으로 의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BIM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지만 관련 대가 기준이 없어 BIM 설계 용역비에 대해 발주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업계, 발주청,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SOC(도로, 철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BIM 설계기술인들이 본인 역량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BIM 설계 적용 확대로 이어져 향후 설계 품질 향상, 시공오류 최소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개선된 기술인 처우가 설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