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법 개정 탄력…디플정 정책 기반 강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 류태웅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 류태웅 기자]

공공데이터법 개정에 탄력이 붙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NIA가 주관한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데이터 생성·취득·저장·가공·보존 단계를 포괄하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념을 신설하고, 생성·취득 단계부터 기계판독성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공데이터법 개정과 관련한 각계 전문가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와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는 각각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향'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역할'을 발표했다.

최진원 대구대 교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은 공공데이터를 국가가 생산·관리·제공하는 일련의 절차는 만들어보자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품질 좋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과 협력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이 산업 생태계 육성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챗GPT나 초거대 인공지능(AI) 같은 차세대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근간이 바로 공공데이터”라면서 “개정안은 '데이터 활용'에 방점이 찍혀있어 산업계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뿐만 아니라 시행령까지 뒷받침되면 공공데이터에 근거해 AI 등 차세대 산업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법·제도를 통해) 강력하게 밀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안호천 전자신문 ICT융합부장과 전현경 데이타소프트 대표, 하인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하인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개정안 입법과 시행 과정 등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남긴 했지만, 이른 시일 내 국회 소위에 회부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핵심 내용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 류태웅 기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 류태웅 기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가 해소되고, 공공과 민간이 데이터를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며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부처별, 분야별로 제각각인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