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령·제도 등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

경기 성남시는 오는 19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으로, 시민, 지역 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성남 생활권자,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단, 조세·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과 같이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단순 진정·건의, 민원, 불편 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한다.

응모는 오는 19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성남시는 오는 10월 15건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해 제안자에게 각 20만 원 시상금을 준다.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성남시 자치법규로 인한 규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한다. 법령 등으로 인한 규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한다.

시 관계자는 “일상·경제생활과 적극 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같은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50건의 시민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제안 내용 중 “12월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시기를 재원생들의 졸업·수료 시기인 2월로 변경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자”는 내용의 아이디어(제안자 성남시 공무원)는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