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이상 출자 개투조합에 공시의무…허위공시 과태료 3000만원

벤처투자법 시행령 입법예고…12월 21일 시행
벤처펀드 SPC에 40%까지 대주주 지분참여, 코넥스 상장사에도 벤처대출 허용

올해 말부터 20억원이 넘는 출자금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에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운용사에게는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다음달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21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조합 공시 기준부터 투자조건부 융자(벤처대출) 등 새로 도입하는 투자방식에 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됐다.

개인투자조합 공시 기준은 수탁 의무가 발생하는 결성액과 동일한 20억원으로 정했다. 최근 개인투자조합 결성 증가에 따라 출자자를 보호하고 운용사가 조합을 책임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허위공시는 3000만원,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1차)·500만(2차)·1000만(3차)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한다.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SPC) 운용 기준도 정해졌다.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벤처펀드도 자회사로 SPC를 설립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규모있는 후속투자를 하기 위한 조치다.

벤처펀드 SPC는 펀드와 별도로 60%까지 SPC 재산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여타 재산은 세무나 법률·회계에 등 제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차입한도는 사모펀드 SPC와 마찬가지로 자기자본의 40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일반 벤처펀드가 설립하는 SPC와 달리 M&A 목적 벤처펀드는 지분율 40% 이내에서 피인수·합병법인의 임원이나 대주주 지분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도입하는 투자방식인 투자조건부 융자 세부 요건도 정했다.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받기 전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대신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른바 벤처대출로 불린다. 벤처대출이 가능한 기관 범위에 법에서 정한 은행 이외에도 중진공, 기보 등 기금 관리기관과 신기술금융업자를 추가했다. 코넥스 상장 기업까지도 투자 대상 기업으로 포함했다.

20억 이상 출자 개투조합에 공시의무…허위공시 과태료 3000만원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