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10년만에 재구성해 1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운영해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조정한 바 있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정대상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민간 사업자-공공 발주처다.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 리츠 등 사업추진 형태와 관계없이, 당사자간 사업내용 등에 다툼이 있는 사업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애로사항 총 88건이 파악됐다. 사업기간 연장 사업계획 관련이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건,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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