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교권 회복 관련 입법에 착수한다. 이르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권 회복을 위한 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과도한 간섭 등을 완화하고 선생님이 제대로 된 교육활동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로운학교네트워크, 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가 함께했다. 교원단체들은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등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특히 교사의 연이은 죽음을 막기 위해 국회의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교권 강화를 위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21일 본회의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한 사람의 삶을 지도하는 중요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정돼야 한다”며 “최근 여러 사회의 환경 변화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교육의 장이 아닌 쟁투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럴수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여야 간 논쟁점이 있어 (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 교육 문제도 그중 하나인데 제대로 된 변화는 현장에서 애쓰는 교육 주체의 노력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의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호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이번 법안만큼은 정치적인 소신이나 당리당략을 떠나 선생님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자고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다.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교권 회복은 물론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박경미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진심을 다하겠다”고 거들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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