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민간 분야는 13일, 공공 분야는 14일에 열린다.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과 관련 하위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설명회는 민간 사업자와 공공기관 등 각 분야별 개인정보처리자 특수성에 맞게 준수해야 할 개정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나오는 질의 사항과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 사항 안내서' 발간 및 해설서·가이드라인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전문 수탁자(호스팅·쇼핑몰솔루션, 셀러툴, 배달대행)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현장 설명회를 지속 추진해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별도 사전 등록 절차 없이 해당 분야의 개인정보 담당자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 현장 영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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