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이달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수립 기대...기관투자 목 마른 업계

[스페셜리포트]이달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수립 기대...기관투자 목 마른 업계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계가 기관투자를 통한 업계 위기 상황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달 중 금융당국과 협의 테이블을 마련, 조속한 기관투자 유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온투업계는 기관투자 관련 금융당국이 요구한 리스크 대응책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는 기관투자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직접 추심과 충당금 적립 등에 관한 리스크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업계 기관투자 유력 유치처로 꼽히는 저축은행이 직접 추심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봤고, 대손충당금 관련 적립 수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온투업계는 지난 6월부터 온투협회를 중심으로 저축은행관계자, 기타 투자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수차례 회의를 진행, 관련 기준 수립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 이달 중 최종적으로 금융위와 구체적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6월부터 온투업 기관투자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 금융당국이 요구한 리스크 대응 관련 어느정도 합의안을 마련한 상태”라며 “이달 중 금융위와 최종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수립 및 기관투자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투업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밑바탕이 그려지는동안 가이드라인 수립이 늦춰진만큼 속도감있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온투업계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자금을 통해 상품 규모와 안정성을 확대하고, 개인투자자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호소하며 기관투자 허용 목소리를 내왔다.

온투업법 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에 따라 온투업자는 금융기관,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각각 모집금액의 40%(담보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턴 20%)까지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차입자 정보 제공에 관한 각 업권법 준수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투자 활성화가 불가능했다. 지난 4월 기관투자 허용 유권해석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상태였다.

업계는 연내 가이드라인이 확립되면 투자 유치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관투자 허용 유권해석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처와 물밑작업을 이어오는 중이다. 그동안 온투업계에 중금리 대출 수요는 컸지만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기관투자를 통한 뭉칫돈이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분석이다. 특히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수립이 늦춰지며 업계 상황도 지속 악화되어 왔다”며 “업계가 가이드라인 수립에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했으니 하루빨리 기관투자 유치가 실행돼 숨통을 틔웠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