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 검토”…국회에는 4대법안 조속 타결 촉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매주 현장 교사들을 만나 정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면서 조속한 타결을 호소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1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교육계 전체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 시작과 함께 매주 주 1회 교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하나씩 반영해 나가겠다”면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재설계하고 금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는 “교권 보호 4대 입법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통과 없이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기 어렵다”면서 “여야정이 합의한 모든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재설계와 시행 유예는 교육부가 먼저 현장 교사들의 환경을 개선해보자는 차원에서 검토됐다. 성희롱이나 외모 평가 등 각종 논란까지 낳았던 서술평가에 대해서는 교사들에게 상처를 준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재설계하되 올해는 교사들의 마음의 상처가 깊고 어려운 해여서 1년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회 입법 추진과 더불어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들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지난 2일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관계부처 등이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집행 과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교사 마음건강 특별대책도 추진 중이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민원 대처 △교권 보호 배상책임보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입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권 보호 입법이 절박한 만큼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며, 무엇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