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자사 채용공고 무단 삭제 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공고 삭제 이유와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서다.
로앤굿은 지난달 변협에 사내변호사 채용공고를 올렸다. 변협은 별다른 안내 없이 로앤굿 채용공고를 삭제했다.
변협 측은 “변협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채용공고를 삭제해왔다”며 “소속 변호사가 법을 위반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로앤굿은 내용증명에서 삭제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협 취업정보서비스 약관 제9조의 삭제 조항에 명시된 불법성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때 △이용자 또는 변호사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해가 되거나 해가 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대한변호사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공고 삭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앤굿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변협 형사 고소 및 위자료 청구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구인글을 삭제한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행위 유형인 '위력'은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공고 삭제는 채용업무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것이라 짚었다.
로앤굿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위 제소도 고려 중이다. 법무부 감독권 발동 촉구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전문직 협회가 업계 주간지에 특정 업체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로앤굿은 18일까지 변협의 공식입장 표명 또는 회신을 요청했다. 공고 삭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자 소명도 요청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대한변협은 모든 변호사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서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며 “변협이 특정 기업의 채용 공고를 근거 없이 삭제한 것, 로앤굿을 불법 사업체로 대중에 호도한 것 등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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