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토큰증권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명확한 증권의 판단 원칙' '증권 분류 기준' '장내 토큰증권의 세부 요건' 등을 하루 빨리 정립해야 합니다.”
이승행 투게더아트 부대표는 1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큰증권 플러스'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투자계약조건은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며 규제 초기에 적용례가 많지 않아 투자자 보호조치 등에 있어 해석상의 논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증권사·금융기관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토큰증권발행(STO)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기업공개(IPO) 대비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가상자산공개(ICO)와 달리 금융 제도권 하에서 진행되므로 투자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특징이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과 하나금융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24년 34조원, 2030년에는 367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에서 14.5%로 늘어나는 가운데 비금융 자산의 비중이 29.8%로 주식(24.2%), 부동산(19.9%)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토큰증권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투자계약증권(직접 발행)과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신탁수익증권(혁신금융서비스) 두 가지로 분류된다. 통상 한우·미술품 등의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 전자, 음악저작권에 투자하는 상품(뮤직카우)이 후자에 해당한다.
다만 특정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금융당국은 권리표시 방법 및 형식, 특정 기술 채택에 관계 없이 권리의 실질적 내용 기준으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당국이 특정 사업에 대해 증권 혹은 비증권으로 판단할지 여부를 사업자들이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공통된 의견이다.
황태영 삼정KPMG 디지털컨설팅 파트너는 “특정 조각투자 상품을 증권형태로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발행자가 증명하는 것은 실제로 큰 부담이고, 이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를 받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대형기관에 맞게 설계된 규제를 스타트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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