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 안전상비의약품 관리 강화… 법 위반하면 판매등록허가 취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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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계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와 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12일 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1인 1회 1품목 판매 준수를 위해 동일 점포에서 초과·중복 구매 불가 시스템 구축했다.

판매 등록허가를 받았지만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가맹점은 안전상비의약품 발주 차단으로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약사법 상 편의점에서는 복약지도를 할 수 없어 상비약 복용 시 주의사항과 가격표를 부착한다. 또 포스 화면에 복약내용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6월에 등록허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은 '임의미운영점'과 30일 연속 안전상비의약품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가맹점에 발주 불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 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휴업 또는 재개 시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경조사 등 단기 휴업을 제외하고 30일 내 의약품 매출 미발생·휴업 미신고 가맹점에 대해서 발주제한, 인센티브 제공 축소하고 법 위반 시 안전상비의약품판매등록 취소 등 제재 방침을 검토 중이다.

염규석 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편의점은 마스크와 자가진단키트 판매를 통해 국민건강과 보건에 기여했다”며 “약국이 문 닫는 심야시간대와 명절에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집중되는 만큼 가맹본부들의 철저한 안전상비의약품 관리는 편의점의 사회적기능 강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