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 운영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팔을 걷었다.
국표원은 14일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5종의 운영문서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KOLAS는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국제통용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공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 메디컬, 숙련도, 검증, 생물자원은행, 제품인증 등 9개 분야를 인정 범위에 뒀다. 지난 8월 기준으로 분야별 국내 공인기관 수는 총 1176개로 집계됐다.

개정안은 공인기관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종사자의 학력·경력 자격요건 등을 완화해 공인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신뢰도를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를 위해 국제인정기구(ILAC·IAF)에서 새롭게 요구한 공인기관 부정행위에 대한 국제상호인정협정체결국 간 통보, 공인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의무화 등을 신설한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40일간 국표원 홈페이지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이번 KOLAS 운영문서 개정으로 공인기관 운영 자율성은 확대되고 제공 서비스에 대한 품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면서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공인기관 인정과 국제상호인정협정 분야를 확대하는 등 국제 인정체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