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中企 킬러규제 혁파에 여야 힘모아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킬러규제 혁신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이 13일 롯데호텔 제주서 열린 '2023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이 13일 롯데호텔 제주서 열린 '2023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23 중소기업리더스포럼'이 열리는 롯데호텔 제주에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킬러규제 100건 가운데 24건은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뒷받침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중소기업 킬러규제로 △고용·노동 △인증·신산업 △환경·입지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및 협업 촉진 등을 꼽으며 이번 회기 내에서 반드시 제·개정해야 할 24개 법안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규제개혁 90% 정도는 정부 의지로 할 수 있지만 나머지 10%는 입법사항이다. 국회가 작동하지 않으면 규제개혁에 나설 수 없다”면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킬러규제 타파 등 핵심 입법과제에 대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5~6단체가 반대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밀어붙여 입법한 것”이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의무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와 함께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를 발표했다. 국회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 '불만족한다'는 42%였다. 불만족이라 답한 주 이유는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순이었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된 법안 가운데 가장 잘된 중소기업 입법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 △기업승계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56.0%) △법인세 인하(29.0%) 순이었다.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58.3%)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이밖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승계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9%는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평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중소기업은 65.7%에 달했다.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19.0%에 불과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롯데호텔 제주서 열린 '2023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롯데호텔 제주서 열린 '2023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