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도민 삶과 미래를 위해 지역, 정당 구분 없이 협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채택된 안건들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12건 중 도-시·군이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한 사안이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을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다음달 4일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시군별로 다른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의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건축물 증축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미비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리청인 시·군 감독 권한과 인수인계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시·군 정책협력위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열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의 합의사항 중 하나로 결성돼 올해 3월 첫 위원회가 열렸다.
안산=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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