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기본형 건축비 또 올라.. 철근도 내렸는데 1.7% 인상

사진은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 모습. 연합뉴스

지난 해부터 다섯차례 오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또 오른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감지된 가운데 건축비 인상이 이를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000원에서 197만 6000원으로 1.7% 상승해 15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대상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 고시한다.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되면 추가로 고시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작년에는 세 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올렸으며, 올해 역시 비정기까지 포함해 이미 두 차례를 올렸다.

이번 고시에서도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상승됐다. 자재가격 변동률은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철근 △4.88% 이다. 노임단가는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올랐다. 철근 값이 대폭 하락했지만 전반적 자재·노무비 상승 때문에 건축비 역시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고 이와 별도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