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채택된 EU CBAM 이행 규정에 따라 전환 기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와 이행 방법을 소개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EU CBAM 이행규정에 있는 △신고인 △등록부 △보고서 △인증서 등 주요 개념을 설명했다. 전환기간 EU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자료 종류와 세부 내용eh 소개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전구물질(Precursor) 배출량 등 CBAM 이행규정에 따라 산정·보고되는 탄소배출량 유형을 안내했다. 배출량 산정식과 이를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예시를 공유했다.
지난 5월 발효된 EU CBAM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2년 3개월간 전환기간을 갖는다.
해당 기간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누리집에도 게시된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