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독과점 플랫폼 조사 연내 마무리…혁신경쟁 촉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1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1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 독과점 플랫폼 반칙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는 한편, 디지털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과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작년 9월 16일 취임한 한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는 소회를 전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전자상거래, 모빌리티, 숙박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계가 임직원을 동원한 후기 작성 등을 통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하거나, 멤버십 혜택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가 대표적이다. 모빌리티 플랫폼의 경우 '자신과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가맹본부 택시기사에 대해 콜을 차단한 행위'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자신의 피해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조항'을 살피고 있다. 숙박 플랫폼에서는 입점 숙박업체의 자유로운 쿠폰 운영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 중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분야'와 플랫폼 간 경쟁인 '독과점 분야'를 구분해 정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디지털 경제 특성을 고려해 기업결합 심사 전 과정을 현대화하기 위해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갑을 관계' 거래관행은 자율규제로 개선한다. 올해 상반기 마련한 배달앱·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진행 중이며,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이달 중 발족한다. 추석 연휴 전에는 '숙박앱' 자율기구 논의를 개시해 다른 업종으로 자율규제 확산을 도모한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전문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해온 점 등을 참고해 국회에 계류된 다수 관련 법안 심사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기업결합 심사 전과정을 현대화하기 위해 △양면시장 획정기준 신설, 동태적시장 획정방식 명문화(시장획정) △네트워크효과, 시장간 지배력 전이 가능성 고려(경쟁제한) △플랫폼이용자의 서비스범위 확대(효율성증대) 등의 예시를 추가할 계획이다. 다만, 심사기준 개정이 플랫폼의 기업결합(M&A)이나 스타트업의 엑시트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사업자·학계·법조계 의견 반영해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중소 플랫폼 등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 완화를 추진 중”이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온라인 눈속임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별 다크패턴 실태를 비교 분석해 연내 발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