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상당)은 14일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시, 기부자가 사업·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는 사업·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농·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고향사랑기부금에 지정기부 명문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유사한 고향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정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해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고향납세 성장과 내실화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부의장은 “지역경제·국가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고향사랑기부제를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사업·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