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1주년 기획]고령층 절반 이상 “키오스크 써본 적 없다”

75세 이상은 이용 경험 13.8% 그쳐
음식점·카페 등 무인자동화 급물살
지능정보화 기본법 대응 방안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부담 커

연령별 키오스크 이용능력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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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거부감이 들어서”

55세 이상 고령층이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다. 서울디지털재단의 '2021년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 주요결과'에 따르면 키오스크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고령층은 45.8%로 조사됐다. 55세 미만 연령대에서 키오스크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인 94.1%의 절반도 안된다. 65세 이상 74세 이하는 29.4%, 75세 이상은 13.8%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키오스크 이용경험은 급격히 떨어졌다.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가 33.8%로 가장 많았다. '필요가 없어서'와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가 각각 29.4%와 17.8%로 뒤를 이었다. 고령층의 전체 연령 대비 디지털 기술 이용 수준이 67.2%에 불과한 상황에서 키오스크 사용을 포기할 정도로 디지털 활용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용하기 어려운 키오스크로는 관공서 등 행정서비스가 47.4%, 교통서비스가 32.6%로 생활 필수 분야가 1, 2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인건비 부담, 무인자동화 추세에 따라 음식점, 카페 등에서 키오스크 보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국내 민간분야에 설치된 키오스크 수는 2만6574대로 2019년 8587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무인 매장에 설치된 키오스크 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2018년을 기점으로 무인단말기 관련 특허 출원이 급격히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국내에 보급된 키오스크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디지털 약자의 역량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대표적이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이 정보격차 해소 의무를 명시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이 무인정보단말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 해소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역시 전국에 1000여개의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며 수준별·맞춤형 디지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접근성 보장이 핵심이다. 이 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공공·교육·교통·금융기관 등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는 2025년 1월에는 관광·체육시설,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다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에 대한 소상공인 부담은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다. 기기와 소프트웨어(SW) 등을 포함하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데 최대 3000만원이 들기 때문이다. 중국산 운용체계(OS)가 대거 보급될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서 소상공인 키오스크 설치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중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예외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계, 소프트웨어 표준 마련 연구용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