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19일째'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검찰은 사법 절차와 강 상태는 별도로 판단하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권은 체포동의안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7시 23분경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동해 긴급 치료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상태가 악화됐고 결국 민주당은 6시 55분경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 당시 탈수 등의 증상을 보인 이 대표는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표는 수액으로 응급 치료를 마친 뒤 구급차에 실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녹색병원으로 이동했다. 이 대표는 9시 35분께 녹색병원으로 떠났다. 이 대표의 이송에는 권칠승 수석대변인과 천준호 비서실장, 한민수 대변인 등과 이용빈·조오섭 의원 등이 함께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성모병원 앞에서 취재진에 “이 대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하지만 장기간 단식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상당히 저하됐다는 게 의료진들의 소견”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녹색병원에는 단식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이 있다고 한다. 그 치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돼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수액 치료 등을 진행한 채로 단식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단식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과 형사절차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탓에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