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화사업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정부 사전협의제도가 일정지연 등 산업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전협의가 늦어지면서 촉박한 일정이 사업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현장 불만이 이어진다.
행정안전부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협의를 실시한 사업수는 2013년 236건에서 지난해 1859건으로 약 8배 증가했다. 해마다 건수가 증가, 올해도 7월까지 1231건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가 시행하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는 정보화사업 발주단계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유사·중복 등 13개 분야를 검토해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다.
과거에 비해 사전협의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사전협의 대상이 늘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20억원 이상 사업만 사전협의 대상에 속했지만 현재는 10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은 금액 관계 없이 사전 협의를 거쳐야한다. 올해부터는 시도교육청과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해 클라우드 전환사업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중복 여부를 살펴봐야하는 사업은 늘었지만 담당 인력은 행안부 공무원 두 명과 전문기관 지원 인력 7명을 포함해 총 9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월별로 최소 120여건에서 최대 500여건까지 사업을 검토해 신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대로 된 검토가 어렵고 통보 시기가 늦춰질 수 밖에 없다.
공공 발주처와 사업자 부담만 늘어난다.
지난해 사전협의를 검토한 사업 1859건 가운데 90% 가량이 '조건부추진'으로 결과를 통보했다. 추진 가능한 사업은 10%가 되지 않았다. 사업 대부분을 재조정해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에 따른 시간 지체와 사업 지연이 동반된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검토하다보니 통보 시일이 지연되고 사업 발주까지 늦어지면서 결국 발주처와 사업자 부담만 가중된다”면서 “사업 기간이 줄면서 납기일 지연뿐만 아니라 사업 품질 하락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전협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대부분 신청 사업은 30일 이내에 완료됐고 안전분야는 10일 이내 신속처리제를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사전 협의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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