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지원 위한 규제개혁 입법”

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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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반개혁 법안이 아닌, 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4일 경제분야 반개혁 입법사례 중 하나로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지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경실련이 주장하는 반 개혁 입법 선정 이유가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지원제도가 왜 반개혁입법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과거의 법과 규제로 기업 경영을 옳아매고 가정적 상황을 우려하여 혁신 성장을 방해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동인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사실과 다르며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로 제한했다”면서 “상속·양도·이사 사임·대기업집단 편입 및 상장(3년 유예) 시 보통주 즉시 전환 등 투명한 관리로 오남용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재벌 2·3세가 세운 기업은 대기업집단에 포함돼 벤처기업이 될 수 없어 벤처기업에 한정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활용 역시 불가능하다”면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상장회사나 대기업에 적용하는 문제는 장기간의 치열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는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면서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사례도 소개했다. 상법에는 이미 대주주 3%룰, 무의결권 주식 등 1주 1의결권 원칙 예외를 다수 설정하고 있어 정책목표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벤처기업협회는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벤처기업이 불리하지 않도록 각종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등 지속적인 입법 개혁·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소모적 논쟁은 그만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잘 안착해 벤처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