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법원은 소송의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를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중인 한수원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작년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하면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고,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은 한수원의 이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소송의 핵심 쟁점인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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