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전해 설비 안전기준 개선 속도…그린수소 생산 지원

제주 행원 수전해 실증단지 전경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주 행원 수전해 실증단지 전경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청정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 안전 규제를 본격적으로 개선한다. 수소 품질 농도를 완화하고, 비금속 재질 수용액 배관을 허용하는 등 수전해 설비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12.5㎿에 이르는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 설비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주 행원 수전해 실증 현장에서 수소 생산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와 함께 실증 진행현황도 점검했다. 수전해 기업들의 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를 다양한 방식으로 실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소에너젠이 알칼라인(AEC) 방식의 1㎿ 규모, 엘켐텍이 고분자전해질막(PEM) 방식의 300㎾ 규모, 미국 플러그파워가 PEM 방식의 1㎿ 규모 수전해설비를 실증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이들 설비를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그린수소를 시범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6년까지 12.5㎿에 이르는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AEC 2㎿, PEM 7㎿, 고체산화물수전해기(SOEC) 1.5㎿, 음이온교환막(AEM) 2㎿ 등 4가지 수전해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연계형 그린수소를 실증한다.

이에 따라 수소 안전관리 체계 정비도 빠르게 추진한다.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서 제시한 수전해 설비 내구성 검증 방법, 고체산화물수전해기(SOEC) 등 차세대 수전해 안전기준을 개발하는 등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수전해 업계는 수전해 설비 내 수소 품질 농도 완화, 비금속 재질의 수용액 배관 허용 등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규제개선 민관협의체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제주 행원 수전해 실증단지에서 생산된 그린수소는 제주도 내 수소 버스에 공급될 예정이다. 그린수소를 활용한 버스는 다음달 정식 개통한다. 산업부는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 발전 등으로 활용처를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현장을 다니면서 수소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는 수전해 설비를 대상으로 추진한 것”이라면서 “다음달에는 그린수소를 활용한 버스도 제주도에서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