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연동 세부기준 규정…“위반 원청사 과태료 최대 5000만원”

공정위, 납품단가 연동 세부기준 규정…“위반 원청사 과태료 최대 5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를 간소화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단가를 지급하지 않는 원청업체에는 과태료 최대 5000만원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령안에 하도급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예외 기준 등을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원 이하로 정하되, 거래관행 등 거래 특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가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는지, 연동의무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시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반면, 연동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2.0점 벌점 및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원~50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미연동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다면, 이는 특별히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봐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와 정부혁신 실행계획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면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도 간소화돼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보다 원활하게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