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경감기준 확대하고, 과태료 강화…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령 확정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세부 사항이 정해졌다. 남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은 앞서 입법예고한 내용을 유지하되 벌점 경감기준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요건을 확정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빠른 안착을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은 약정서에 담을 사항을 △대상 물품등의 명칭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연동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로 규정했다.

연동 사항 기재의무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 기준도 정했다. 단기계약은 90일 이내,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다.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업계 의견을 대폭 수렴했다. 특히 벌점 경감기준을 확대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 유형의 탈법행위는 벌점 3.1점을 부과하는 등 벌점 기준을 확정했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에 주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하며, 올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보에 대한 갱신·변경·말소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벌점 경감기준 확대하고, 과태료 강화…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령 확정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