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을 고소·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지적 이후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신고센터를 운영했으며, 지난 8월에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322명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중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으며, 문항 판매 시점과 혐의 내용을 검토해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은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출연연구기관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업체 21곳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부는 수능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돼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병무청의 후속 조치 현황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으며,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를 고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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