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21일 본회의에서는 정치권의 대치가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해임건의안 통과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낸 건 정치 행위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민주당의 고민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부결'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이 대표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셈이다. 결국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부결에 표를 던진다면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된다.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명(비 이재명)계 이탈표에 따라 가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전원 출석(295명) 기준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148표다. 결국 민주당에서 최소 2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는다.
다만 이 대표의 단식 과정을 지켜본 일부 비명계가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때처럼 가결표를 던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대표가 지난 18일 단식투쟁으로 인한 건강 악화 탓에 병원 신세를 진 뒤 상황이 반전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이 같은 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당내 여론은 더욱 요동쳤다. 특히 검찰의 영장 청구 당시 이 대표가 여의도성모병원에 긴급 이송돼 응급실에서 수액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도 처리한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의혹 △부적절한 내각 구성 △대정부 질문 답변 태도 등을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해임건의안은 민주당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