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국가와 비교,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가 엄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성장하기 위해선 기업지배구조와 대기업집단 제도 등 기업 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제5단체가 20일 개최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기업 관련 규제 등 제도 전반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은 G7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만 도입하지 않고 있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기업집단 규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집단 전체를 '사전 행위규제 방식'으로 규율하는 사례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규제 방식이라는 평가도 내려졌다.
또, 우리나라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 세율도 높고, 상속세 부담도 다른 나라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 관련 세제는 기업에 상시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세제에 대한 입체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사실 세미나에서 거론된 내용은 그동안 수차례 거론됐고, 필요성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것이다.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널리 퍼져있다.
다만, 실행이 더딜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구호에 그쳤을 뿐이다.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와 제도는 빠짐없이 발굴, 빠르게 혁파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