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1인 법인과 같은 소규모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에 더 쉽게 노출된다. 가지급금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금을 뜻한다. 즉,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위험이 높다.
법인 소유로 된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용하려면, 배당이나 급여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경비지출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자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한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가지급금은 발생원인과 관계없이 누적액에 따라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다.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돼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만일 인정이자를 미납한다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상승시키며, 이자는 복리로 늘어나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 부담이 확대된다.
더욱이 대출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임시계정으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저해하고 신용도를 낮춰 금융권의 대출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자금 운용능력이 저하된 기업은 사업 운영에도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높여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든다. 또한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므로 상속세 부담을 키운다.
특히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법인세와 관련된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물론 가지급금은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 자료를 제출할 때 계정과목으로 계상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은 자금이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있다면, 횡령문제로 번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자금이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해도 가지급금은 엄연히 세법상 제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적합한 방법으로 해결해줘야 한다.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방법을 활용하거나, 퇴직금 등으로 변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정기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외에도 개인 부동산이나 특허권 매각, 직무발명보상제도,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대금 변제, 감자 등의 방법을 활용이 가능하지만 기업 상황에 따라 활용법과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방법은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키고, 배당정책은 배당세액공제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감자의 경우 감소되는 주식의 액면가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업종, 발생원인, 재무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상법 및 세법의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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