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본인 명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와 갑작스레 사망한 조상이 소유한 토지 현황을 알고 싶은 주민들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2084명에게 3315필지, 총 224만㎡ 면적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족의 재산 유무도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토지 소유자 본인이거나 법적상속권자여야 한다. 신청 수수료는 무료이다.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부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증명 서류를 준비한 후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그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자격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소유 땅을 찾고 싶다면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땅 찾기 신청 이후 상속인 여부 판단, 지적 전산자료 조회 등을 거쳐 3일 이내에 결과를 전산으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구는 이 밖에도 사망신고 시 상속인이 토지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간단한 증빙서류만 준비하면 신속하게 몰랐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다”라며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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