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 요청 시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의료법'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CCTV 설치는 전신마취나 수면마취(의식하진정)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의 수술이 대상이다.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하며 HD급 이상 성능을 갖춰야 한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장면 촬영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급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3년간 거부 사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촬영된 영상을 임의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년여 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만큼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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