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룔해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강요하는 이른바 '필수품목 갑질'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필수품목 세부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당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는 프랜차이즈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해야 하도록 한 필수품목이 브랜드 통일성 등과 관계가 없거나 지나치게 비싸 가맹점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맹본부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필요한 품목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필수품목 갑질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예컨대, 튀김류 가격을 일방적으로 크게 인상하거나 오븐이나 냉장고같이 시중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하는 행위가 여전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가맹점주와 종사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맹시장의 거래질서를 흔들어 가맹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가맹산업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품목 가격 등 거래 조건이 변경될 경우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후속조치로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사항을 성실히 기재했는지를 전면 점검해 개정 법령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필수품목 변경, 단가 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협의 거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법 집행 통해 필수품목 갑질 행태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필수품목 관련 실질적 협의가 되도록 그 내용을 담은 고시를 신설해 자발적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중 '필수품목 지정·운영 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