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율됐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제재의 기준이 되나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규정했다. 총수입은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정했다.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하여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벌·과징금의 중복 부과 등으로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보충적 과징금)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에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단, 1년이 경과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의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원회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달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