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는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 2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은 카카오뱅크가 지난 5월 출시한 상품으로,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실행 과정을 100% 비대면화했다. 은행권 최초로 재단을 방문해 보증 심사를 승인받은 고객도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실행 고객에게 보증료의 50%를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금융 소비자와 고통을 분담했다는 점에서 해당 상품을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실제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실행 고객 1인당 평균 27만원의 보증료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보증료 지원 혜택을 지속해 포용금융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바쁜 소상공인 고객이 빠르고 편리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영업점에서 이뤄졌던 보증서대출 실행과정을 100% 비대면화했다”며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으로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개인사업자 고객에 꼭 필요한 서비스도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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