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나는 중소기업 사업장, 정부·지차체 재정·기술 지원

환경부 청사
환경부 청사

악취를 내뿜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악취가 덜 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악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돼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악취방지법은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중소기업 사업장 등에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시도지사에게 권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 1년 내 지정해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악취관리지역은 현재 52곳이 지정돼 있다.

지자체 공공환경시설 악취 기술 진단 대상은 하수 찌꺼기와 음식물쓰레기 폐수 처리 시설 등으로 확대되고 지자체장은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계획을 마련해 환경당국에 통보하도록 바뀐다.

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해 개선·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15일 내 악취 저감조치 이행계획을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맡을 수 있는 사람에 표면처리기술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정밀화학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12종 자격증 소지자를 추가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기술인력 예외 규정 기한을 2028년 5월까지 연장한다.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은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이를 대신해 내는 과징금에 대한 기준이 담겼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