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플랫폼 자율규제 구체화…EU는 빅테크 사전규제 본격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5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개최한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5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개최한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과 소통하며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EU가 글로벌 빅테크 6개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사전규제'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자율규제'로 디지털 기술이 지속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25일 공정위는 EU집행위원회 경쟁총국,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와 지난 4~5일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만나 논의한 디지털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관계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 관행 등이 개선되도록 자율규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올리비에 게르성 EU집행위 경쟁총국장을 만나 “플랫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자율규제가 가능하다”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계약 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율할 경우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규제를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게르성 국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법 현안과 관련해 자율규제에 따른 집행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 EU집행위는 서울국제경쟁포럼 직후인 지난 6일(현지시간) EU 디지털시장법(DMA)상 사전에 특별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게이트키퍼'를 전격 공개했다. 게이트키퍼에 이름을 올린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 6개사는 자사 우대나 특정 앱 사용 강제 행위 등을 사전에 규제 받게된다. 내년 3월부터 법 시행이 되고, 위반 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적인 위반 시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게르성 국장은 이처럼 EU집행위 차원에서 사전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공정위가 추진 중인 자율규제 실효성 강화 정책에도 관심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후루야 일본 공정취인위원장과도 디지털 시장에서의 양국 경쟁정책을 공유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접업체들로 구성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지난 3월에는 배달앱, 5월에는 오픈마켓 분야에서 입점계약 내용 구체화,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후루야 위원장은 “일본 디지털시장경쟁정책본부가 공취위 시장조사 결과를 고려해 모바일 생태계 경쟁평가 보고서 최종본을 발간했다”면서 “사전규율을 포함해 필요한 법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당국은 모두 “플랫폼 분야의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여 현행 경쟁법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각 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경쟁법 현안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