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차단”...롯데홈쇼핑,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 등급 획득

롯데홈쇼핑 직원들이 사내 윤리 교육을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 직원들이 사내 윤리 교육을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올해 최초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기업들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해 최우수·우수 등급 기업을 발표한다.

롯데홈쇼핑은 '납품업자 선정 기준'을 비롯해 '법 위반 사전 예방 및 사후 감시 시스템'이 사내 규정에 잘 반영됐고 '공정 거래 내부 운영 기준'이 제도화 되어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내부 현장점검 및 교육, 소통·신고채널 등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전에 감지되는 리스크를 해소해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을 줄이고 있다. 사내 자율 준수 관리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통해 연 2회 이상 파트너사와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현장점검한다. 파트너사 대상 불이익 전가 위험 요소를 체크하고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한다. 그 결과 사전 리스크 감지 건수가 20%가량 감소했다.

윤리의식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교육 등을 통해 사내 윤리문화에 대한 노력도 기울인다. 한국투명성기구 등 외부 전문가가 내부의 부정비리 취약 분야 등을 점검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 파트너사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직접 청취해 수렴하는 '리스너' '상생간담회' 등 투명한 조직 조성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ESG위원회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너'는 파트너사를 직접 방문해 고충을 듣고 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사와 파트너사 간 소통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250개 이상의 파트너사를 방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0개 이상 파트너사를 방문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준법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파트너사와 공정거래 강화를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